나도이제알앗네 정식으로! 황주량 이정돈 알아야지^^

2020. 10. 19. 12:0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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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량(黃周亮)은 과거에 급제1)한 후 현종 때 여러 차례 전임되어 시어사(侍御史)가 되었으며, 습유(拾遺)·중승(中丞)을 역임하고 거듭 승진해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가 되었다.
덕종 때에는 정당문학(政堂文學)·판한림원사(判翰林院事)로 임명되고 정종 때에는 이부(吏部)·호부(戶部)·예부(禮部) 등 세 부의 상서(尙書)와 참지정사(叅知政事)를 지냈습니다.
위주(威州)·계주(鷄州)에 사는 여진(女眞) 사람 구둔(仇屯)과 고도화(高刀化)가 도령장군(都領將軍) 개로(開老)와 재물 문제로 다투다가 그가 술 취한 틈을 타서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재상들로 하여금 사건의 처리를 의논하게 하자, 시중(侍中) 서눌(徐訥) 등 여섯 명은,“여진이 비록 이민족이지만 이미 귀화했고 이름이 호적에 실려 평민과 같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그의 우두머리를 때려죽였으니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논죄하소서.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주량 등 열 한 명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이 귀화하여 우리나라의 번방이 되었지만 인면수심(人面獸心)이어서 우리의 풍속과 교화에 동화되지 못하였으니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 조문에 ‘모든 귀화 외국인 가운데 같은 종족끼리 서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각각 그 본디의 관습과 법에 따른다.
’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그 이웃 고을의 원로가 이미 자기네 관습과 법에 따라 범인 두 집의 재물을 압수해 개로(開老)의 집에 줌으로써 속죄했으니 어찌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겠습니까?”이에 왕이 황주량 등의 의견을 따랐다.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로 승진하고 정종 9년(1043) 추충진절문덕광국공신(推忠盡節文德匡國功臣)의 칭호를 덧붙이고, 특진(特進)·수태보(守太保) 겸 문하시중(門下侍中)·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상주국(上柱國)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죽은 뒤에 시호를 경문(景文)이라 하였습니다.
예전 거란군이 수도를 함락2)시키면서 궁궐에 불을 질러 서적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황주량은 왕명에 따라 사적을 문의하고 사료를 거둬들여3) 태조로부터 목종에 이르는 칠대사적(七代事跡)4) 모두 36권을 찬집하여 바쳤다.
정종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선종은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추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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